김신 가족부장의 혐의 부인 이유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은 2025년 1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혐의를 부인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의무 수행 주장
-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
-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입장
2. 상부 지시 이행
-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
-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희 업무 매뉴얼이자 의무"라고 주장
3. 대통령 직접 지시 부인
-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힘
-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설명
4. 경호 임무의 중요성 강조
-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이 국가 안보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
김신 가족부장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그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