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은 경우
- 지급 금액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 기타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관련 증빙 자료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보내는 곳: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소
- 우편 신청 시 유의사항:
- 📄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동봉
-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신 여부 확인
✅ 처리 절차
- 이의신청 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적합성 및 증빙 자료 확인
- 결정 통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결과 안내
📌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추가 검토 필요 시 연장 가능)
✅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 허위 정보 제출 시 이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을 엄수할 것
- 증빙 자료를 충분히 첨부할 것
✅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읍·면 | 🏢 주소 | 📞 전화번호 |
---|---|---|
보성읍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 061-850-5001 |
벌교읍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 061-850-5101 |
노동면 |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화전길 1 | 061-852-0301 |
미력면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 061-850-5301 |
📌 추가 읍·면 정보는 보성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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