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부모의 소득 기준 없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조부모가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가 비취업 상태일 경우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의 상태를 증빙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신청 대상
- 손주(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
- 조부모의 역할: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경우
- 부모의 형태 및 양육 공백 발생 요건
- 거주 요건: 신청 아동 및 조부모 모두 경기도에 거주
- 맞벌이 부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한 명만 있는 경우
- 군 복무 중인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경우
- 질병·장애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질병, 장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입원 치료 중인 가정: 부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매월 1일~10일 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지급
3. 제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신청에 대한 서류가 복잡해보지이만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상태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1)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 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재직 기관에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 별거 증빙서류 (법원 판결문, 협의이혼서 등)
- 군 복무 확인서 (병무청 또는 군부대에서 발급)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진단서 (질병 치료 중임을 증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여부 확인)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 입원기간이 명시된 병원 서류
💡 유의사항
- 🔸 조부모가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부모 모두가 무직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
-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승인 후 지원금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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