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인척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부모의 소득 기준 없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 대신 친인척이 손주, 조카 등을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인척 돌봄수당 신청하기👆

1. 신청 대상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
  • 돌봄 제공자: 부모가 아닌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 직접 돌보는 경우
  • 부모의 형태 및 양육 공백 발생 요건
  • 거주 요건: 신청 아동 및 친인척 돌봄 제공자 모두 경기도에 거주

친인척의 기준

친인척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 삼촌, 이모, 고모
  • 외삼촌, 외숙모
  • 형제·자매 (성인인 경우)
  • 4촌 이내 친족 (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모 등)

⚠ 단, 친인척이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방문 돌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형태 및 양육 공백 요건

친인척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한 명만 있는 경우
  • 군 복무 중인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경우
  • 질병·장애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질병, 장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입원 치료 중인 가정: 부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부모가 비취업 상태일 경우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의 상태를 증빙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3. 신청 기한: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지급

3. 제출 서류

기본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과 아동의 관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작성)

돌봄수당 신청서류 다운로드👆 

부모의 상태에 따른 추가 서류

  • 맞벌이 가정: 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 한부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서류 또는 사망진단서
  • 군 복무: 군 복무 확인서, 입영통지서
  • 질병·장애: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 입원 치료 중: 입원확인서, 진단서

💡 유의사항

  • 🔸 친인척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부모 모두가 무직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
  •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승인 후 지원금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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