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웃주민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부모의 소득 기준 없이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부모 대신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웃주민 돌봄수당 신청하기👆

이웃 주민이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 부모가 비취업 상태일 경우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의 상태를 증빙할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 아동: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
  • 돌봄 제공자: 부모가 아닌 이웃 주민이 직접 돌보는 경우
  • 부모의 형태 및 양육 공백 발생 요건
  • 거주 요건: 신청 아동 및 이웃 주민 돌봄 제공자 모두 경기도에 거주

📌 이웃 주민의 기준

  • 거주지 요건: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거주 기간: 해당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연령 요건: 만 20세 이상 성인
  • 관계 요건: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닌 자

📌 부모의 형태 및 양육 공백 요건

  • 맞벌이 부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경우
  • 한부모 가정: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한 명만 있는 경우
  • 군 복무 중인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경우
  • 질병·장애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질병, 장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입원 치료 중인 가정: 부모가 입원 치료 중이어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2.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신청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 (예산 범위 내 지원)

3. 제출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이웃 주민과 아동의 관계 확인)
  •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
  •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작성)


돌봄수당 신청서류 다운로드👆


📌 부모의 상태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1)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 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재직 기관에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영업자의 경우)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2) 한부모 가정 (사망, 이혼, 별거 등)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 별거 증빙서류 (법원 판결문, 협의이혼서 등)

3) 군 복무 중인 가정
  • 군 복무 확인서 (병무청 또는 군부대에서 발급)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4) 부모의 질병·장애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진단서 (질병 치료 중임을 증명)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 여부 확인)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부모가 입원 치료 중인 경우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 입원기간이 명시된 병원 서류

💡 유의사항

  • 🔸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부모 모두가 무직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
  •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승인 후 지원금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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