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안으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혜택
- 기본 휴가 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사용 기한 연장: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추가 혜택
- 휴가 기간: 25일 (기존 15일에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5회까지 가능
신청 방법
- 소속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의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예정일을 사전 보고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준비: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승인 후 휴가 사용
유의사항
-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업무 공백에 대비해 동료들과 충분한 인수인계를 해야 합니다.
- 긴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을 구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A: 네, 교대 근무자도 동일한 휴가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근무 일정에 맞춰 휴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A: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중 업무 복귀 요청은 불가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A: 네,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았다면 90일 출산휴가 끝나기 7일전에 추가 신청하면 10일 추가됩니다.
- A: 기본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 모두 유급 휴가로 처리되며 봉급, 수당 등 모든 보수가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A: 시행일(2025년 2월 11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 가족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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